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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적색등화 점멸일 때 의미는? |
| ① |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 ② |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③ | 차마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후진할 수 있다. |
| ④ |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