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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①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④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정답 ③,④
문제유형 문장형 (3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