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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 이라 하는가?
① 보도
② 길가장자리구역
③ 횡단보도
④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 ③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