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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소형견인차면허
②
구난차면허
③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④
대형면허
정답
③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면허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