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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2인 이상 승차한 승용 또는 승합차는 다인승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②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③ 승합차는 12인승 이하인 경우에도 항상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④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① 3인 이상이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 하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