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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
| ① |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
| ② |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
| ③ |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
| ④ |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