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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 ① |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 ② | 전화통화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시키는 경우 |
| ③ | 경찰차가 교통단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 ④ | 정류장에서 정차시키는 경우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갓길에 정차할 수 있지만 전화통화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