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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가속차로
방호울타리

정답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