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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으로 맞는 것은? |
| ① |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
| ② |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
| ③ |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
| ④ |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 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