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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
| ① |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
| ③ |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
| ④ |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