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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하는 등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
| ① |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 ②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
| ③ |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
| ④ |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