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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40퍼센트 미만
②
50퍼센트 미만
③
60퍼센트 미만
④
70퍼센트 미만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