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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운전학원
②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
③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74조 2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 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은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