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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 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검거 또는 신고 할 때 마다 ( )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에 맞는 것은? |
| ① | 10점 |
| ② | 20점 |
| ③ | 30점 |
| ④ | 40점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