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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 ① |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 ② |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
| ③ |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 ④ |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