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관심문제 | 목록 |
| 다음 운전자의 행위 중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
| ① | 자동차 뒷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② | 운전 중 운전자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교통정보안내 영상을 보는 경우 |
| ③ |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 ④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상표시 장치를 조작한 경우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이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교통정보안내를 보는 경우 에는 단속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