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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① 화물자동차
② 특수자동차
③ 건설기계
④ 소ㆍ중형승합자동차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 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017.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