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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인사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④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정답 ③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 (「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