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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
| ①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 ② |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 ③ | 군인사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
| ④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 (「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