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모의고사 문제은행 오답노트 관심문제
관심문제 목록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① 보도
② 길가장자리구역
③ 횡단보도
④ 자전거횡단도

정답 ①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