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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
| ① | 보도 |
| ② | 길가장자리구역 |
| ③ | 횡단보도 |
| ④ | 자전거횡단도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