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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①
25데시벨
②
35데시벨
③
45데시벨
④
55데시벨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