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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가 급출발, 급가속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범칙금은 얼마인가? |
| ① | 범칙금 1만원 |
| ② | 범칙금 3만원 |
| ③ | 범칙금 4만원 |
| ④ | 범칙금 5만원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