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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이의심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
| 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②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③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④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 로교통법 제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