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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이의심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④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 ③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 로교통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