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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신호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은? |
① | 승합자동차 |
② | 승용자동차 |
③ | 특수자동차 |
④ | 건설기계 |
정답 | ②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승합자동차 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7만원이다. 승용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로 신호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6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