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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① | 밤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는 경우 |
| ② |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는 경우 |
| ③ | 주차위반으로 도로에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
| ④ | 터널 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