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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①
중형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4.5톤 화물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건설기계
정답
①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1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017.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