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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① 중형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4.5톤 화물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건설기계

정답 ①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1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017.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