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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
| ① | 4만 원 |
| ② | 20만 원 |
| ③ | 50만 원 |
| ④ | 100만 원 |
| 정답 | 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