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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②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④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정답 ①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보행자는 보ㆍ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 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인 경우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 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