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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
| ①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 ② |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 ③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
| ④ |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보행자는 보ㆍ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 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인 경우는 차마를 마주보지 않고 통행 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