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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① | 자동차등의 속도제한 |
② | 앞지르기의 금지 |
③ | 끼어들기의 금지 |
④ | 보행자 보호 |
정답 | ④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