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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②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③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④ |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
정답 | ④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 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 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 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