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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
| ① |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 ② |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 ③ |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 ④ |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
| 정답 | ①,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시 110킬로미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