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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맞는 2가지는? |
| ① |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9미터 지점 |
| ② | 횡단보도로부터 9미터 지점 |
| ③ |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9미터 지점 |
| ④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9미터 지점 |
| 정답 | ①,③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①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제외 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 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④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도로교통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