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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
| ① |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 ②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
| ③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
| ④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 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 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 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