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관심문제 | 목록 |
|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2가지는? |
| ① |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
| ② |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 ③ |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
| ④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정답 | ②,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 (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