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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 사항으로 맞는 것은? |
| ① |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
| ② |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 하여야 한다. |
| ③ |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
| ④ |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9조 재4항 및 제5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