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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
| ①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② | 일시정지 위반 |
| ③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 ④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 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