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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경우 횡단 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
| ① |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
| ②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
| ③ |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
| ④ |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