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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엇이라고 하나? |
① | 공동 위험행위 |
② | 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 |
③ | 끼어들기 행위 |
④ | 질서위반 행위 |
정답 | ①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 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