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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 하지 않은 것은? |
| ① |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다. |
| ② |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속도를 위반하였다. |
| ③ |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
| ④ | 속도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신설 2015.8.11., 2016.2.12. 시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