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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① 12인승 승합자동차
② 적재 중량 10톤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 자전거
④ 도로를 운행하는 5톤 지게차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 자동차, 2.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