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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휠체어
③ 의료용 스쿠터
④ 전기자전거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