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관심문제 | 목록 |
|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
| ① | 수동휠체어 |
| ② | 전동휠체어 |
| ③ | 의료용 스쿠터 |
| ④ | 전기자전거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