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관심문제 | 목록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
| ①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② |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③ | 과거 5년 이내에 2회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④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정답 | ①,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 처분기준의 감경)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 하여 운전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 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