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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2회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정답 ①,④
문제유형 문장형 (3점)
문제해설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 처분기준의 감경)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 하여 운전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 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