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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
| ① | 과거 5년 이내에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② |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③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④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처분이 감경된 경우 |
| 정답 | ③,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 처분기준의 감경) 또한 과거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경우와 과거5년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도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