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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
| ①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② |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 ③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 ④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 정답 | ②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6.8.]은 일시정지 해야 할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