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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 알맞은 것은? |
| ① | 30 |
| ② | 40 |
| ③ | 50 |
| ④ | 60 |
| 정답 |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조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