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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2가지는? |
① | 좌석안전띠 미착용 |
② | 음주 운전 |
③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의 좌측 부분 통행 |
④ | 적색 신호 시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 통행 |
정답 | ②,④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문제해설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고 있을 경우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