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모의고사 문제은행 오답노트 관심문제
관심문제 목록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②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④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④
문제유형 문장형 (3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