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모의고사 | 문제은행 | 오답노트 | 관심문제 | |
| 관심문제 | 목록 |
|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
| ①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 ②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 ③ |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 ④ |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
| 정답 | ③,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3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