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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를 포함한 일반 성인과 어린이를 동승한 11인승 승합자동차가 시내 주행 중이다. 이 때 좌석안전띠의 착용 대상 기준은? |
| ① | 운전자 |
| ② | 운전자 및 운전자 옆 동승자 |
| ③ | 운전자 및 성인 동승자 |
| ④ | 운전자 및 동승자 |
| 정답 | ④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 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