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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량운전 중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경우는? |
①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
② |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
③ | 어린이가 도로에서 노는 것을 봤을 때 |
④ |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
정답 | ④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문제해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차량 신호등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