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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 ①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②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③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④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정답 | ① |
| 문제유형 | 문장형 (2점) |
| 문제해설 |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