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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이륜 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①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18세인 사람
②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만 18세인 사람
③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④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정답 ④
문제유형 문장형 (2점)
문제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및 만 19세 이상인 자만 받을 수 있다.